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5조 (성과점검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간사는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ㆍ분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는 등 그 성과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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