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7조 (연구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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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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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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