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7조 (연구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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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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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