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9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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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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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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