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6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각 국의 장(특허심판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심판장)이 되고, 위원은 과제담당관을 포함한 당해 국의 과장(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의 내용, 연구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있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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