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과제담당관으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하여 시정 요청 받은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시정하고 시정결과가 반영된 연구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결과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매우우수’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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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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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