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4조 (연구과제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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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과제별 사업내용2. 연구과제에 대한 참가자격, 선정절차 및 일정3.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방법4. 연구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초연구과제, 제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연구과제 및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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