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2조의2 (우수정책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우수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담당관 및 과제담당자에게 지식재산처장 표창 수여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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