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1조 (조사 및 가공 통계의 작성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업무에 사용되는 조사 및 가공 통계의 작성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통계자료의 작성시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책임관과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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