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0조 (통계의 작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이미 작성된 통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 사용목적의 통계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에 대한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책임관이 각 통계작성부서의 내용을 취합하여 일괄하여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는다. `
③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신규작성 또는 변경된 통계를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서식 또는 행정절차의 변경ㆍ개정으로 인하여 신규통계의 발생ㆍ기존통계의 소멸 또는 통계지표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소관하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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