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 및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 시행 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전문교육기관의 통계교육과정을 활용하거나 통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1.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처리ㆍ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통계의 품질진단 및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2. 통계자료의 관리ㆍ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3. 그 밖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담당자에 대한 통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