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6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간행물(지식재산 통계연보ㆍ월보ㆍ속보, 반기별 주요통계 등)은 통계책임관이 발간한다. 다만,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간행물의 발간주기등 기타의 사항은 지식재산통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의해 발간한 통계간행물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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