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6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간행물(지식재산 통계연보ㆍ월보ㆍ속보, 반기별 주요통계 등)은 통계책임관이 발간한다. 다만,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발간주기등 기타의 사항은 지식재산통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의해 발간한 통계간행물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