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계관리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4조
통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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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의 작성 및 변경제11조 조사 및 가공 통계의 작성요청제12조 자료제출 등제13조 통계의 공표 및 제공제14조 통계자료의 관리제15조 비밀보호제16조 통계간행물의 발간제17조 통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18조 통계홈페이지제19조 지식재산통계위원회의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원회의 구성제21조 위원회의 기능제22조 위원장의 직무제23조 회의 및 결과보고제24조 의견의 청취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제5조 통계작성부서제6조 통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지식재산통계지침제8조 통계수요조사 실시제9조 통계품질진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