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통계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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