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9조 (지식재산통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통계의 생산, 유통, 품질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하에 지식재산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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