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23조 (회의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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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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