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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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는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통계를 작성시기별, 작성내용별, 작성주체별 및 작성목적별로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는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통계를 작성시기별, 작성내용별, 작성주체별 및 작성목적별로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통계생산현황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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