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5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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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 및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2. 미공개출원서류의 상세내용을 포함한 통계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인을 식별 또는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4. 기타 특허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 및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2. 미공개출원서류의 상세내용을 포함한 통계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인을 식별 또는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4. 기타 특허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②통계담당자 및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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