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수요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통계의 생산 및 공표를 위해 필요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통계의 생산 및 공표를 위해 필요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요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통계책임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통계수요조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