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수요조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통계의 생산 및 공표를 위해 필요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요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통계책임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통계수요조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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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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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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