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통계담당관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지식재산처 통계작성부서의 장 또는 통계담당자2. 지식재산권, 특허행정 및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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