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통계담당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지식재산처 통계작성부서의 장 또는 통계담당자2. 지식재산권, 특허행정 및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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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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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