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작성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생산업무는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당해업무를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행한다.1. 지식재산처 본청소속 각 국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2. 감사담당관3. 심사품질담당관4. 운영지원과5. 심판정책과6. 서울사무소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통계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및 통계행정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통계담당자는 통계작성부서 소관통계의 실무를 담당하며, 통계담당관과 통계업무 협의를 담당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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