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작성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생산업무는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당해업무를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행한다.1. 지식재산처 본청소속 각 국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2. 감사담당관3. 심사품질담당관4. 운영지원과5. 심판정책과6. 서울사무소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통계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및 통계행정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통계담당자는 통계작성부서 소관통계의 실무를 담당하며, 통계담당관과 통계업무 협의를 담당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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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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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