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8조 (통계홈페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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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책임관은 지식재산통계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계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지식재산통계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계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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