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9조 (통계품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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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통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통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경우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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