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산업재산정보국장으로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통계행정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1. 지식재산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통계의 작성ㆍ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개선 등에 관한 사항4. 통계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5. 통계의 공표ㆍ보급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7. 통계작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관한 사항8. 기타 산업재산정보국장이 효율적인 통계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관을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행정업무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통계담당관은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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