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2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부서에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는 외국의 주요통계자료를 수집 또는 취득하였을 때에는 부본 1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통계책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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