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치한다.1. 지식재산통계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조사통계기획안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4. 통계품질개선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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