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의 공표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는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공표주기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통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외부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사용목적ㆍ범위의 타당성, 유사성 및 중복성 등과 관련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작성통계를 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외부에 제공되는 통계현황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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