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17조 (통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지식재산통계의 생성, 집계, 처리 및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시스템 및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통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통계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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