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