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타 기관 이송사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에 접수되어 경찰관서에 이송된 진정 등 사건은 그 내용에 따라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②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심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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