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설치ㆍ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외부위원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부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외부위원 :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내부위원 : 시ㆍ도경찰청 소속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④간사는 수사심의계장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제11조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성명과 직업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⑧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순번을 정하여 위원명부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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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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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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