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개최한다.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제20조제8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명부에서 회의에 참석할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위원의 회의 참석 순번을 고려해야 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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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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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