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제20조제8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명부에서 회의에 참석할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위원의 회의 참석 순번을 고려해야 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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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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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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