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심의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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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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