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설치 및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관한 사항2.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에 관한 사항3.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5.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6. 특별수사본부장 심사 추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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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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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