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제1호의 사람의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 수사심사정책담당관 등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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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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