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제1호의 사람의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 수사심사정책담당관 등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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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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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