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3의2조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수사심의계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조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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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제3조 ·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의2조 ·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3의3조 · 조사 진행상황의 통지제4조 · 경찰청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제5조 · 복합민원 접수ㆍ처리제6조 · 타 기관 이송사건 등제7조 · 수사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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