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심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 심의결과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제10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경우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 전문가 등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또는 이의제기사건의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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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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