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심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 심의결과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경우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 전문가 등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또는 이의제기사건의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