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경찰청 수사 점검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수사부서에 대한 점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때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사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제20조에 따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제10조에 따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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