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경찰청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소속 수사관의 수사에 대한 심의신청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가수사본부"라 한다)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조사한다.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부터 제3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사정책담당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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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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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