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 전문가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ㆍ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내부위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명하는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3명 이내로 임명한다.
간사는 수사심사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8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성명과 직업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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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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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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