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외부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제13조 제3항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2.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위촉 당시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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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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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