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수사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심의계는 입건 전 조사,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 주요 수사 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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