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장 제1절을 준용한다. 이때 "수사심사정책담당관"는 "수사심의계",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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