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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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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