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강관틀 동바리 조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관틀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종ㆍ횡 방향으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2.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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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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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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