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 (강관틀 동바리 조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관틀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종ㆍ횡 방향으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2.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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