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타설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2.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3. 콘크리트 펌프카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의 호스 선단 연결작업을 확인해야 하며 장비 사양의 적정 호스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4.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제조사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5.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한 후 이격거리를 준수하며 조정해야 한다.6. 콘크리트 분배기의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리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7.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후 상태 및 주요 구조부의 이탈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해야 한다.8.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을 조작하기 전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연 조치를 해야 한다.9.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호스 선단이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해야 한다.10.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11.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조정하고,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2. 공기압송 방법의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타설해야 한다.13.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