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 (거푸집 조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거푸집의 운반, 조립 작업이 필요한 작업장 내에 충분한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한다.2. 개구부 또는 단부에서 거푸집을 운반, 조립하는 경우 추락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3.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고정철물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4.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측압 등으로 인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5.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자 이외의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바닥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7. 보의 측판에는 슬래브의 하중이 전달되어 압축응력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반드시 구조 검토 결과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수직ㆍ수평재 또는 측판과 측판을 지지하는 긴결재(form-tie) 등의 지지철물을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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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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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