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 (강관 동바리 조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한 강관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고 상ㆍ하부가 활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2. 동바리 하부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3. 멍에 또는 장선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상부받이 판에 못으로 2개소 이상을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부상으로 인한 동바리의 전도를 방지해야 한다.4.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5.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6. 동바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잇도록 해야 한다.7.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8. 동바리 설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하여 강관 동바리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조립강주 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해야 한다.9. 계단, 램프(ramp)와 같이 경사진 곳에 동바리를 설치할 때에도 강관 동바리는 수직 상태를 유지하고 경사면의 상ㆍ하부에는 쐐기를 설치하거나 피벗(pivot) 받침철물 삽입 동바리를 이용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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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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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