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 측압,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푸집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가. 거푸집(재사용하는 거푸집을 포함한다)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나. 목재 거푸집은 흠집 및 옹이가 많거나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다. 목재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 강재 거푸집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마. 강재 거푸집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바. 강재 거푸집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2. 동바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하는 동바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나.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직선 밖으로 굽어있는 동바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img id="158759023"></img>라.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3. 연결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가.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나. 조립, 해체 및 회수가 쉬운 것다. 조합 부품 수가 적은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