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 (조립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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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직하중,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조합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은 가설구조물 등[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합벽지지대 등을 말한다)]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 확인 당시 제출한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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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직하중,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조합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은 가설구조물 등[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합벽지지대 등을 말한다)]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 확인 당시 제출한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3.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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