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7조 (타설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 계획을 수립하고, 타설 계획에 따른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ㆍ보강해야 한다.3.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4.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5. 타설속도는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6. 설계도서 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확보하거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해야 한다.7.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8.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변형 및 벌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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